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태국에서 국내송환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쌍방울 본부장이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 전 본부장은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으로 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피의자 심문을 열지않고 김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한다.
김 전 본부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매제로 쌍방울 그룹 자금 운용을 담당해왔다.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 출국한 지 7개월 만인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송환 거부 소송을 진행하다 지난 7일 태국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귀국 의사를 밝히고 항소를 포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애초 송환을 강력히 거부했으나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전 본부장을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이틀 동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본부장을 상대로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매각 과정과 대북지원금 800만 달러 조성 과정,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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