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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