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오전 헌재에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전날(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의결했다.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이 장관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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