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핵심 혐의인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은 예상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김 씨, 남 변호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모씨(곽 전 의원의 아들)가 화천대유에서 수행한 업무와 그의 건강 상실에 따른 보상 및 위로금 명목을 고려하더라도 곽 씨의 연령이나 종전 경력,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강 상태, 성과급 액수 결정 절차 등에 비춰 사회 통념상 50억 원이라는 금액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계획을 보고받으며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컨소시엄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문제를 컨소시엄과 연결지어 말하지는 않았고,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뇌물 범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도 "곽 전 의원이 사건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이었지만,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통합 학교 신설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곽 씨의 성과급 지급과 곽 전 의원의 교육위원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곽 씨가 이미 결혼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점과 지출 내역 등을 종합하면 곽 씨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남 변호사의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의 경우 상담이 이뤄진 시기와 수원지검 수사 진행상황, 다른 변호인이 기여한 정도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남 변호사 주장대로 법률 상담 대가라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해 사회통념상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 역시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남 변호사가 곽 전 의원의 정치 활동에 도움을 주려 한 사정을 종합하면 명목상 변호사 비용일 뿐 정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생각한 대로 (판결이) 나왔다. 1년이 넘는 공판 기간 동안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줬다고 했지, 저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진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을 보니 참고인들이 제가 하나은행에 발끝도 안 들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사들은 제가 뭔가를 해줬다고 이야기를 흘리고 구속 기소까지 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일을 해주고 보수를 받은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며 "변호사 보수를 판검사가 정하느냐. 앞으로 전부 돈을 얼마 받을 건지 법원에 들고 와서 죄인지 물어봐야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아들 곽 씨가 사회통념상 과도한 성과급을 받은 것에 대한 도의적 입장이 있냐는 물음에는 "당사자가 제 아들과 그 회사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 씨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경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김 씨와 남 변호사도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지방자치권력과 국회의원의 유착 관계를 형성한 범행으로, 대장동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추징금 25억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 등은 재판 내내 아들 곽모 씨의 퇴직금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산정됐다고 주장해 왔다. 법리적으로는 뇌물 범죄의 성립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청탁의 존재를 전혀 입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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