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대장동 수사에 돌입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10시30분 출석을 못박는 등 조사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자 측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조사 횟수를 놓고도 옥신각신했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2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 측은 1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당일 1회 밤샘조사를 절충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삼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조사할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초과이익 환수가 아닌 확정이익으로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본다. 자신의 대장동 수익 절반을 주겠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제안을 유동규-정진상 씨를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 독점에서 민관 합동으로 바꿔 성남시에 이익을 가져왔고, 김만베 전 기자의 제안은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100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조사 때처럼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변호인과만 함께 출석하고 당 차원에서도 동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지자들은 조사 시작 전부터 마칠 때까지 중앙지검 인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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