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최근 자해한 배경에 대해 "저 때문에 부고한 주변 분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 같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직접 밝혔다.
김 씨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앞서 김 씨의 건강 상태를 물었다. 김 씨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려 한다"라고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로 인해 이 사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긴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 때문에 무고한 주변 분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 같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했다. 재판 일정을 배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재판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씨는 검찰 수사에 압박감을 느껴 14일 자해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예정된 공판을 미뤘다가 최근 김 씨의 건강 회복으로 재판을 재개했다.
이날 공판에는 그동안 함께 재판을 받았던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후배로, 성남도개공에서 김 씨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점수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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