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증거인멸'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 집유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3.01.12 15:46 / 수정: 2023.01.12 15:46
검찰 구형 벌금 200만 원보다 높아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헌우 인턴기자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 씨 측은 휴대전화 소유자와 사실혼 관계라 증거인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본인이나 가족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 전 본부장을 위해 이 사검 범행을 저질렀고,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일부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게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애초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르거나 (휴대전화가) 유 전 본부장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검찰에서 유 전 본부장이 A 씨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버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실제로 증거를 인멸할 것이었으면 본인이 직접 해도 됐는데 굳이 A 씨에게 부탁한 점이 이상하다"라고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보니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뒤 검찰과 딜(deal)을 하더라"며 구속을 피하기 위해 검찰과 증거물 거래 시도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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