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3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서장은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혐의도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원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한다. 당초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정이 연기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됐는데도 사전 조치하지 않고, 사후에도 현장 책임자인데도 늦게 도착하며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이 전 서장은 상황보고서에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 오후 11시5분보다 앞당겨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들의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수본은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며 혐의를 다진 뒤 지난 19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같은 날 박 구청장과 최 과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영장도 신청했다. 이들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최 과장은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참사 전 주재하기로 한 확대 간부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핼러윈 대비 긴급 대책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과장은 용산구청 안전조치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예방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에도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기한 혐의도 있다.
특수본은 이들 모두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문 국장을 제외한 4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문 국장을 놓고는 특수본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 과실이 중첩돼 참사가 발생했다고 법원을 설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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