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래퍼 뱃사공 재판행…내년 1월 첫 기일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2.12.07 18:28 / 수정: 2022.12.07 18:28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재판에 넘겨졌다. /뱃사공 SNS 캡처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재판에 넘겨졌다. /뱃사공 SNS 캡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전 여자친구 A씨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촬영물을 지인 20여명이 있는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폭로했고, 김 씨는 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 5월 경찰에 자수했다. 수사를 벌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의 첫 재판은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5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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