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소송' 오늘 1심 선고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2.12.06 09:01 / 수정: 2022.12.06 09:0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5년 만에 선고된다. / 더팩트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5년 만에 선고된다. / 더팩트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5년 만에 선고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조정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던 입장을 바꿔 2019년 12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SK(주)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요구하고 있다. 5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원에 이른다.

법원은 재산분할 전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지난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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