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억대 사기' 빗썸 이정훈에 징역 8년 구형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10.25 15:00 / 수정: 2022.10.25 15:00
"피해 금액 매우 큰데 범행 부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해 금액이 매우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이 사건 구조는 전형적인 주식 매매 계약으로 90일 동안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변호사가 관여했다"며 "피고인(이 전 의장)은 최종 서명까지 계속 계약 여부를 고민한 반면 고소인은 최종 계약서대로 빨리 계약하자고 독촉하는 등 보통의 기망과 정반대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 행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의장도 최후진술에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빗썸은 매각 당시 한국 1위 거래소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사기를 친 것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또 이 전 의장은 "수사를 받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해졌다. 앞으로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하면서, 가상화폐를 상장할 능력이 없는데도 'BXA 코인'(빗썸 코인)을 상장하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10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20년 7월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2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XA 코인에 투자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코인을 판매하고 투자금을 빼앗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의장의 1심 선고 기일은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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