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2.10.22 02:36 / 수정: 2022.10.22 0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의 중심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22일 새벽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상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 피격 사건 당시 월북 정황과 맞지않는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홍희 전 청장은 충분한 증거 없이 이대진 씨가 월북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가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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