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해경의 지휘 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다.
해경은 당시 도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자진 월북'을 하려다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6월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경은 정확한 조사 없이 '월북 판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무정보 등 이 씨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했으며 표류 예측 신뢰를 높이고자 더미 실험, 수영 실험의 분석 결과를 왜곡해 월북 결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29일 해경이 2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이 씨가 월북한 게 맞다'는 취지로 해경 관계자들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국방부 자료를 김 전 청장에게 보고했으나 김 전 청장은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전 같은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숨졌을 당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군사기밀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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