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이수진씨 스토킹한 남성, 1심 징역 1년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10.19 09:24 / 수정: 2022.10.19 09:24
반년간 1천회 가까이 메시지…"피해자 극심한 고통"
유명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유명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명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이 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씨와 가족에게 6개월 동안 모두 995회 글·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직접 찾아가 이 씨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 씨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이 씨와 그의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이 씨의 지인에게 '이 씨가 사기 친 겁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가운데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 사건은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법원은 6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이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를 인용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 동안 가두는 조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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