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불법사찰' 인정…조국 "인권침해 없길"(종합)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2.10.17 16:27 / 수정: 2022.10.17 16:27
조국, 국가 상대 1심 손배소서 일부 승소…5000만원 위자료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국가정보기관의 인권침해는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의도적으로 침해했다. 통상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불법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재발 방지와 조 전 장관이 겪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5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게 불법 사찰·여론 공작을 당했다며 지난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사찰하고 '종북세력',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등이라고 공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장관이 국정원에게 입은 피해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일부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피해사실 존재를 명백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가정보기관의 인권침해는 사라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국민 인권을 존중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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