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정책관이 각종 위원회를 총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수처는 총괄 부서 없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위원회 역할과 성격에 따라 각 부서가 맡아왔는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도록 했다. 공수처 관련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송무업무는 공소부장이 맡도록 했다. 다만 송무업무 중 행정심판은 기획재정담당관실이 계속 담당한다.
공수처장이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도 마련됐다. 처장은 직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를 직제로 추가하거나 업무를 일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수사관 신규 채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6급 수사관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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