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의혹' 김혜경 출석 통보…공소시효 이틀 앞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2.09.07 11:23 / 수정: 2022.09.07 14: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지난달 23일 경찰 출석을 포함하면 두번째이며 9일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앞둔 시점이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7일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게 이날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사값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지불했다.

김씨는 배씨가 유용한 법인카드 2000만원 중 200만원 상당에 관련됐다는 혐의도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씨와 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도 총무과 소속 5급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도 맡았다.

경찰은 김씨와 배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 대표는 관여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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