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2.08.19 15:14 / 수정: 2022.08.19 15:14
고등법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더팩트 DB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의 조사를 강제 종료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보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도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은 최장 15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검찰은 각각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월성원전 가동이 중단될 당시 청와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폐쇄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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