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부에 배당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2.07.07 10:23 / 수정: 2022.07.07 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원장 고발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1부는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공수사 3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거쳐 산업안전범죄 전담이던 형사10부에서 이름을 바꾼 부서다.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국정원이 고발장을 접수한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고 이튿날 부서 배당까지 완료됐다.

고발된 박지원 전 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직원들이 국정원으로 돌아왔다는데, 자기들이 과거에 하던 일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훈 전 원장은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출국해 현지 체류 중이다. 그는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귀국하겠다"는 입장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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