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동조합법 81조 4호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같은 법 90조는 이같은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지배·개입'이라는 다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학설·판례 등을 통해 실무적 기준이 충분히 확립돼 자의적 해석 여지가 적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조항도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급여를 수단으로 노조를 회유하거나 합박하는 등 노조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금지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형사처벌 조항 역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형사처벌보다 가벼운 과태료 처분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궁극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헌재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입법목적에 비춰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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