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는 위법"…사상 첫 판결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2.05.26 15:50 / 수정: 2022.05.26 15:50
"제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등 합리적 이유 있어야"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노동자인 A씨가 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노조와 합의해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되 55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깎는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했다.

적용대상자가 된 A씨는 임금피크제가 옛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옛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강행규정이라고 봤다. 연령차별을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이다.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는 입법취지도 고려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 4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도입 여부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의 도입목적에 맞는 사용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55세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임금을 삭감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임금이 한꺼번에 대폭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업무의 질과 양, 목표수준은 이전보다 줄지않았다고도 평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 중인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하급심 사건은 제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등 이번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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