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유가 시대에 면세품인 선박용 경유를 불법 매입해 탈색하고 일반 경유처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50명을 검거하고 이중 공급·알선·유통 등을 한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박용 경유 약 150만ℓ를 ℓ당 400원에 불법 매입해 탈색한 후, 정상 경유와 1대2 비율로 섞어 가짜 석유 500만ℓ를 제조하고 ℓ당 약 1400원에 팔아넘겨 15억원 상당 이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기·충청·경북·전북 등 전국 주유소 21개소와 공모해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한 경찰은 압수물인 가짜 석유제품 13만ℓ 상당을 폐기 처분했다. 다만 1만ℓ는 증거로 보관하고 있다.
일당은 공급·알선·유통·판매 등 점조직으로 구성해 상호 신분을 감추며 단속에 대비했다. 붉은색을 띈 선박용 경유가 맨눈으로 구별되는 것을 피하고자 붉은 염료를 제거하는 식별 제거 차량을 제작해 정상 경유 색깔로 탈색했다.
선박용 경유는 정상 경유 10ppm보다 50배에 달하는 황 성분이 포함돼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미세먼지 유발 주범 등으로 지목되는 가짜 석유제품 판매 사범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세금 포탈 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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