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무혐의 의견을 반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최근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반려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이 최근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한동훈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한다는 공식 보고서나 결재를 올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별적인 소통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이정수 지검장이 지난달말 한동훈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한다는 수사팀 주임검사의 의견을 일주일 기다려보자며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한동훈 부원장은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입건됐으나 2년 가까이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다. 함께 입건됐다가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정수 지검장은 이날 수사팀에 사건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가 맡고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박범계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일부 사건에서 배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일괄 회복하려 했을 뿐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논의를 중단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채널A 사건을 비롯해 배우자 김건희 씨가 거론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6개 사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한 바 있다.
이 조치는 지금까지도 유효해 김오수 총장도 일절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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