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2.03.25 14:00 / 수정: 2022.03.25 14:00
1월 확정된 환경부 사건 판결문 법리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산하 공공기관 4곳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줘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등 4명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5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 등 4개 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판결문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산하 기관장을 압박해 불법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정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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