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집 간다'는 외국인 아내 감금한 남편 벌금형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03.01 00:00 / 수정: 2022.03.01 00:00
법원 "고액 수수료 지불하고 혼인" 참작
친척 언니 집에 가겠다는 베트남 출신 아내를 방 안에 감금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친척 언니 집에 가겠다는 베트남 출신 아내를 방 안에 감금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친척 언니 집에 가겠다는 베트남 출신 아내를 감금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 자택에서 '친척 언니를 만나러 부산에 가겠다'는 아내가 있는 방 문을 나무 막대기로 막아 약 2시간 동안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화장실 이용 등 방 밖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는 문을 열어줬다며 아내를 감금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방 밖으로 자유롭게 나오지 못한 바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방 밖으로 벗어나는 걸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다.

아내가 화장실에 가야 할 때는 문을 열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신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액의 수수류를 지불하고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인 아내는 사건 이후 A 씨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조사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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