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6·25 전쟁 당시 공군 병원 근무는 전투 참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 씨가 6·25 전쟁에 참전한 할아버지의 안장을 거부한 국립 서울현충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의 할아버지 B 씨는 1952년 11월 23일부터 1971년 4월 30일까지 18년 6개월 동안 군에서 복무했다. B 씨는 6·25 전쟁 기간은 1952년 11월 23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 손주 A 씨 측은 B 씨가 1953년 3월 1일~7월 27일 전투에 참가하거나, 적어도 전투를 지원했다고 주장했으나 근무 부대를 확인할 자료는 마땅히 없었다. 다만 이듬해 6월 B 씨가 장교 후보생으로 항공병 학교에 들어가면서 받은 특별명령에는 B 씨의 계급과 소속이 각각 하사와 공군 병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관계법령상 현충원 안장 기준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이다. 이때 19년 6개월 이상부터는 20년으로 치며,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2배 가산할 수 있다. B 씨의 경우 전투 참가 사실이 확실한 기간(1952년 11월 23일~1953년 2월 28일)과 공군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1952년 3월 1일~7월 27일)을 각각 2배 가산하면 모두 19년 10개월로 현충원 안장 대상이다. 반면 공군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면 총 복무기간은 19년으로 안장 대상이 아니다.
공군 병원 근무 기간인 1953년 3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를 전투 참가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현충원은 B 씨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A 씨 측은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등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953년 3월 1일부터는 B 씨의 근무 부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소속 부대가 공군 병원이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인데, 공군 병원은 관계법령상 전투 참가 부대에 속해 있지 않다"며 해당 기간을 전투 참가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법원은 "'전투 참가'는 적과의 전투행위뿐만 아니라 지원행위도 포함하지만, 그 지원행위는 전장에서의 전투 행위 또는 시간적·장소적·기능적으로 전투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전쟁 중에 공군 병원에서 복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같은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B 씨는 국립묘지 가운데 하나인 국립호국원에 잠들었다. 법원은 "B 씨가 비록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아니라도 참전유공자법상 '6ㆍ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서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바, 국가가 예우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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