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 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김 씨 계좌의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공범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그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2016년부터 6년 동안 장부를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미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다. 김 씨는 사측에 "주식, 비트코인, 도박 등의 비용으로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횡령한 것으로 파악된 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 수준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를 정지한 상태다.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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