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썼다” 계양전기 245억 횡령한 직원 체포
  • 주현웅 기자
  • 입력: 2022.02.17 10:50 / 수정: 2022.02.17 10:50
경찰, 피의자 조사 돌입
계양전기의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더팩트DB
계양전기의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의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 씨를 전날 오후 9시20분쯤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 동안 장부를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미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덜미가 잡힌 뒤 사측에 "주식, 비트코인, 도박 등의 비용으로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바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공범 유무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횡령한 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달한다. 경찰이 정확한 횡령 금액을 살피고 있어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를 정지한 상태다.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계양전기측은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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