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정원 80%는 취약아동'…복지부 지침 합헌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2.02.10 12:00 / 수정: 2022.02.10 12:00
헌재 "운영자 직업선택의 자유 크게 침해하지 않아"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80%를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80%를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복지법상 신고된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다수를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와 어린이 35명이 이같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 아동은 20% 범위 안에 등록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규정에 담긴 돌봄에 취약한 환경의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 비스를 우선 제공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돌봄취약아동을 일정비율 뽑는다고 시설 운영자들의 아동 모집이 어려워지지 않고 규정을 위반해도 보조금을 못 받는 정도여서 운영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규정이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시킨다는 지적도 있지만 두 부류 아동은 함께 초중등학교를 다니고 다른 돌봄기관을 이용할 선택권이 보장되므로 아동들의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선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비율을 제한하는 방법 말고도 결원이 생겼을 때 돌봄취약아동에게 우선권을 준다든가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영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다는 길이 있다고 봤다. 시설을 돌봄취약아동 중심으로 구성하면 일종의 낙인효과로 아동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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