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시위' 비정규직 노동자, 징역 1년6개월 선고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02.09 12:31 / 수정: 2022.02.09 12:31
법원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지만 선 넘었다"
서울고용노동청·대검찰청·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가운데)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서울고용노동청·대검찰청·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가운데)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 앞 등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비정규직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지회장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정규직 노동자 11명에게는 100만~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나 비정규직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법원도 피고인들의 주장(집회 취지)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하는 방법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공서는 누구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지만 해당 청사 관리 책임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 증거조사 결과 무죄로 판단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2018년 7월~2019년 1월 노동청과 대검찰청 등을 무단으로 점거해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 대응의 문제점을 주제로 장관 등과의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2018년 11월 대검 민원실에 들어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1월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100m 이내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는 부인했다. 또 김 전 지회장 측은 청와대 100m 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취하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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