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입·인턴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남성 합격을 늘리기 위해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린 KB국민은행 임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4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전 인력자원부 채용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경영지원그룹 대표 B씨, 전 인력지원부장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HR본부장 D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2017년 신입행원, 인턴 채용절차에서 청탁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심사위원 평가를 조작하는 등 채용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남녀를 차별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 1차 서류전형에서는 남성 지원자 113명의 평가등급을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등급은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2차 면접전형에서는 청탁지원자를 포함한 28명의 면접 평가등급을 높였다. 특정 지원자는 은행장 지시사항이라며 합격시키라고 전달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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