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선 선거권 확인되지 않은 일부 원고 각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로 결정된 경선 결과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민주당 권리당원 김모 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원들이 낸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선 선거권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원고에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10일 대선 후보 경선 투표에서 최종 득표율 과반을 넘은 이재명 예비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이후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자 투표수를 무효표 처리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결과를 수용했으나, 이 전 대표 지지자인 김 씨 등은 "투표권자인 당원들의 결선투표에서 투표할 권리가 침해됐다"라며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 등이 "선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10월29일 기각했다.
이들은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 민사40부(정선재·백숙종·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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