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신소 3곳 거쳐 이석준에 넘어가[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들과 정보 출처원인 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청 공무원 A(40) 씨를 구속기소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흥신소 운영자 B(37) 씨, 흥신소 직원 C(37)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소,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조회한 뒤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한 혐의와 이를 대가로 매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 총 395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주소 등 개인정보 1081건을 판매하고, A씨에게 대가로 2924만원을 교부한 혐의가 있다. C씨는 개인정보 52건을 판매하고, 위치추적기 3회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관서에는 차적조회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조회 후 4단계에 거쳐 이석준에게 피해자 정보가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A씨→흥신소1→흥신소2→흥신소3→이석준 순이다. 흥신소3의 업자와 흥신소1의 직원이 각각 이번에 기소된 B씨와 C씨다.
A씨는 2만원을 받고 흥신소1에게 정보를 건넸으며, 1은 2에게 10만원, 2는 3에게 13만원, 3은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흥신소1의 업자 D(40) 씨와 흥신소2의 동업자 E(47) 씨, F(47)씨 구속됐다.
검찰은 A씨 검거 후 여죄 수사 과정에서 이석준 사건 피해자의 주소 조회 사실을 확인하고, 중개한 B씨를 특정해 추적했다. 경찰은 F씨와 D씨를 순차로 검거했고, 상선인 B씨도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유출 범행 등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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