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공직선거법 254조 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조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합헌 결정한 헌재는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무분별한 운동으로 당일의 평온이 유지되지 않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쟁후보 비난이 이어지면 전파 규모가 크고 속도도 빨라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을 수 없어 혼란을 키운다는 점도 지적했다.
선거운동 금지 기간은 당일 0시부터 투표마감시작 전까지로 하루도 채 되지않고 전날까지 선거운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선거 당일 과열운동 방지는 투표소와 인근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일 전날 제기된 경쟁 후보 쪽의 의혹 제기를 반박할 기회가 전면 차단되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문자메시지 등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선거운동의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은 적다고도 판단했다. 사전투표일 당일 선거운동이 허용되지만 공정성을 침해할 만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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