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지조항, 고객에 불이익 우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연합뉴스와의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을 해지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카카오의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네이버·카카오가 연합뉴스에 통보한 뉴스콘텐츠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결정하면서 연합뉴스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네이버·카카오를 위한 담보로 2억원을 공탁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네이버·카카오가 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네이버·카카오가 뉴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이들이 취하는 뉴스콘텐츠제휴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결정, 시정요청, 경고처분, 노출 중단 등 제재조치가 대상 언론매체와 이용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휴계약 해지 대상 언론매체가 공론의 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제휴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해지조항은 해지 통보를 받은 언론매체가 네이버·카카오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 해지 통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연합뉴스가 올해 3∼7월 포털에 '기사형 광고'를 일부 송고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는 같은달 18일부터 연합뉴스 기사의 노출을 중단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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