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학만 혐의 인정[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모든 결정이 성남시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같은 입장이다.
24일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배임 공모 등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며 "대장동 사건에서 모든 결정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사후 분양에 따른 이익 발생으로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모 혐의를 전제로 하는 뇌물 약속이나 수수 또한 성립이 안된다"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으로 증거를 분석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과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남 변호사가 관여한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 변호사가 어떻게 가담했는지 공모의 일시와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해주면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대장동 4인방' 중 정 회계사만이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회계사의 변호인은 "준비기일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어떤 낙인을 찍을까 두려움이 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날도 "앞서 밝힌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에 이날 재판은 변호인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첫 정식 공판기일인 내년 1월10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남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약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이르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 3억5200만원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와 김씨,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 사건도 병합해 이들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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