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여직원 추행' 금천구 직원들 3~7년 구형
  • 최의종, 이선영 기자
  • 입력: 2021.12.15 13:36 / 수정: 2021.12.15 13:45
검찰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청 소속 직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검찰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청 소속 직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주민센터 술자리서 추행한 혐의[더팩트ㅣ최의종 기자·이선영 인턴기자] 검찰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청 전 직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B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을 받는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명령도 요청했다.

7급 공무원 A씨와 6급 공무원 B씨는 지난 5월17일 술자리에서 같은 구청 소속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B씨와 피해자의 상급자였던 5급 공무원 C씨는 추행 현장에 함께 있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 금천구는 이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검찰은 A씨에 "피해자를 술자리가 있었던 주민센터부터 택시까지 6시간 추행했고 범행 내용만 선별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엄벌을 요구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적극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방조 의혹을 부인하는 C씨를 두고는 "다른 피고인들의 상급자로서 범행을 목격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의 법률대리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보다 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 모범적이고 도덕적으로 살겠다. 한번의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B씨는 "혼자 두 딸을 키우는 아내가 우울증에 시달리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딸이 그늘진 삶을 살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라고 말했다.

C씨는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참 죄송하다.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해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한다"면서도 "성추행을 방조하거나 폭행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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