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첫 재판 정영학만 혐의 인정
  • 박나영 기자
  • 입력: 2021.12.06 19:22 / 수정: 2021.12.06 19:22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뉴시스

나머지 3인은 입장 유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첫 재판에서 주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기자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유 본부장의 경우 기소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심리가 더 늦춰지면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며 재판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본 부장은 지난 10월 21일 기소돼 6개월 뒤인 내년 4월 중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측은 이날 검찰 수사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을 유보했다.

피고인 중 유일하게 재판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입장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인과 합의 후 변호인을 통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변호인 또한 쟁점에 대한 질의에 "아직 파악이 안돼 정리 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43부, 진술 증거만 사람 수로 50명"이라며 "피고인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기소된 사실과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공소사실을 엄밀하게 선을 그어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판과정에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경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언제쯤 수사가 종료되는지 확인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 또한 "공소장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단순히 정민용을 추천했다는 사실 하나로 전체적인 공모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회계사 측만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은 "준비기일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어떤 낙인을 찍을까 두려움이 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회계사의) 녹취록 신빙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체 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24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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