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직장 동료 살해' 40대 사형 구형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1.11.15 20:07 / 수정: 2021.11.15 20:07
서울 마포구에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 서모 씨가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마포구에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 서모 씨가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전 준비 전기충격기·흉기로 범행[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모(41) 씨의 강도살인·사체유기·방실침입·재물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증권사 입사 동기로 재직 시절 가장 친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친밀한 사이였다"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으로 이익을 받은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획한 대로 철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 동료와 아내에게 가장해 메시지를 보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서 씨 측은 최후변론으로 "채무가 쌓이자 이성을 잃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죄스러운 마음뿐이고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던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말했다.

서 씨는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런 소중한 사람을 가족에게 떠나게 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을 듯하다. 유족에게 위로가 되도록 엄벌을 처해주시고 제 아이들이 바르게 잘 살수 있도록 평생 참회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서 씨는 지난 7월13일 전 직장 증권사 입사 동기인 40대 남성 A씨의 마포구 사무실을 찾아가 금품을 빼앗고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으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주식 수억원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 공장의 창고로 이동해 인근 정화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달 15일 서 씨를 검거하고 같은 달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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