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구속 항의' 민주노총 집회 입건 전 조사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1.09.10 12:06 / 수정: 2021.09.10 12:06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조합원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남윤호 기자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조합원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남윤호 기자

 민주노총, 2~6일 종로서 앞 집회 개최[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조합원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양 위원장이 구속 이후 종로서 앞에서 집회를 연 조합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자료를 분석해 대상을 특정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오전 구속됐다.

조합원 수십명은 2일부터 양 위원장이 송치된 6일까지 종로경찰서 앞에서 구속을 항의하고 다음 달 20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과 문화제 형식의 집회를 열었다. 당시 경찰은 2인 이상 모인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측은 "수사와 관련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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