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축산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합헌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9.08 12:00 / 수정: 2021.09.08 12:00
축산노동자를 근로시간·휴일 조항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더팩트 DB
축산노동자를 근로시간·휴일 조항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더팩트 DB

근로시간·휴일 조항 미적용…"일반노동자와 달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축산노동자를 근로시간·휴일 조항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였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 했다.

헌재는 전 축산노동자 A씨가 옛 근로기준법 63조 2호가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5명, 각하 3명, 기각 1명 등 재판관 사이 청구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같이 결정됐다.

이 조항은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체포·양식사업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헌재는 축산업은 계절의 영향이 커 근로시간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 근로시간 등을 놓고 제한없이 사적합의를 할 수 있다고 봤다. 축산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인간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근로조건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축산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특성이 다르며 일본, 유럽연합 등과 국제노동기구(ILO)도 축산노동자는 근로시간·휴일 법령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결론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이었다.

축산업은 육체노동에 의존한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고, 일용직 노동자가 다수여서 사용자와 사적합의로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같이 축산노동자 역시 휴식보장과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데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고 있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축산산업 기술 발전과 분업화 등으로 일반 노동자와 차별이 불합리해졌는데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