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해석"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투자금을 초과 회수했고 책임 면피를 위해 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무리한 해석을 관철하고 있고 재판부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히 최 씨가 요양병원을 사실상 실제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두고 "의료기관 시설과 인력 충원관리, 개설 신고,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을 '주도적 입장'에서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결코 주도적 입장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은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모 씨가 전적으로 관장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는 주 씨 등이 전적으로 관장했다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이라며 "회계관리나 영업성과 처리, 자금 조달도 주 씨가 전담했는데 경찰의 계좌추적 결과에서도 명확히 규명됐다"고 강조했다.
사건에 연루된 동업자들의 형량에 비해 1심의 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일부 행위의 죄책이 인정되더라도 관련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형평을 대단히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측근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독차지 하려다 부득이하게 손을 뗐다.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도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려고 책임 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1심에서 구형대로 선고한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최 씨 측이 부인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3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 9300원 상당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 매입 계약금 수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책임이 엄중하다"라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된 최 씨 측은 지난달 13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28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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