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법적·제도적 한계…현장 경찰 적극성 아쉬워"[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 집을 5번 찾아가고도 들어가지 못한 경찰이 법적 한계 때문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장 경찰관들이 강모 씨의 주거지를 당일 3번, 다음날 2번 총 5번 방문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현장 경찰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집에 강제로 들어갈 수 없었다. 영장은 전자발찌가 훼손된 지 20시간 만에 서울동부지법에 접수됐다.
최 청장은 "지휘부도 경찰권 법적 범위와 한계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쪽으로 찾아봐야 한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굉장히 협소하고 엄격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쯤 송파구 신천동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후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전자발찌를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해 차량을 버린 채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서울역 인근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CCTV로 강 씨가 버스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것을 확인했다. 이후 강 씨는 2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수하며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피해자들은 각 40대, 50대 여성으로 모두 강 씨와 알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범행 동기를 금전적 관계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동기는 조사 중이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를 진행하고,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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