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미수 무죄…상해 인정[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이웃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살인미수 혐의는 고의가 인정될 만큼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얼굴 부위를 공격해 뇌출혈로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뇌출혈 정도가 경미하고 뇌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등 생명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제지했는데도 폭행이 이뤄졌던 점을 보면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쯤 마포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70대 남성 A씨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 A씨는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은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이후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송치 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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