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는 13일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는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광복절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호관찰은 심사위가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받지 않는다. 주로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 대상이다. 잔형기나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고 이들이 방문하면 응대해야 하는 준수사항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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