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동물보호·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동물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동물학대나 유기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도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이끌기 위해 민법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동물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 법안은 1인가구 급증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법무부 민간위원회 사공일가 TF(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에서 만장일치로 제안된 바 있다. 법무부는 그간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해외입법례를 참고하고, 일반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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