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수사팀 징계 불가 동의한다"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1.07.15 12:03 / 수정: 2021.07.15 12:0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대검 결정에 동의한다고 15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징계시효를 감안해 대검에서 적절한 조처를 내렸고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개최가 '누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합동감찰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징계위는 대검 자체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징계시효를 고려한 조치가 대검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그 결론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지 않는가"라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라는 합동감찰 목적에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을 계기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일부 수사, 소위 특수수사에서 잘못된 문화나 수사방식이 있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는가"라며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문화를 단절하기 위해 법무부가 '암행감찰'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는 "제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스폰서 문화가) 하나의 문화인지 아니면 특이한 개인의 돌출 행동인지 확인하는 작업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전적으로 감찰관실에 맡겨져 있다"고 답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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