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자산관리인, 증거은닉죄 집행유예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7.08 11:18 / 수정: 2021.07.08 11:18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맡아 보관한 자산관리인이 증거은닉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맡아 보관한 자산관리인이 증거은닉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대법 "원심 포괄일죄 판단 정당"[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맡아 보관한 자산관리인이 증거은닉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모 투자증권사 자산관리인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정경심 교수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있던 PC 하드디스크 3대와 동양대 교수실 PC 1대를 승용차와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 측은 자택 PC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PC 은닉은 서로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A의 주거지에서 하드디스크들을 건네받아 승용차에 보관한 시점에 증거은닉죄가 성립하고, 승용차와 헬스장에 은닉한 하드디스크 3개 및 컴퓨터 본체가 수사기관에 최종 제출된 시점에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PC 은닉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실행했다는 판단이다. 형법에 따르면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은닉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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