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사과 절도범' 몰린 노인…헌재가 누명 벗겼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7.04 09:02 / 수정: 2021.07.04 09:02
암투병 중 마트에서 사과 절도범으로 몰렸던 시민이 헌법재판소에서 누명을 벗었다./더팩트 DB
암투병 중 마트에서 사과 절도범으로 몰렸던 시민이 헌법재판소에서 누명을 벗었다./더팩트 DB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암투병 중 마트에서 사과 절도범으로 몰렸던 시민이 헌법재판소에서 누명을 벗었다.

헌법재판소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된 A씨가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의 처분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A씨는 2019년 서울 한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자율포장대에 놓여있던 B씨의 사과봉지를 갖고 귀가했다. B씨가 도난 신고한 결과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범죄는 인정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A씨가 절도 행위를 할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노령인 A씨는 당시 암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본 물건을 포장하면서 사과봉지를 자신이 산 것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신용카드 영수증을 살펴본 결과 같은 사과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으로도 A씨가 '실수로 가져온 것 같다'고 진술하거나 '저도 모르게 가져온 것인가요'라고 되묻는 등 범행을 자백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유력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 역시 A씨가 사과봉지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자신이 산 사과와 비교해보는 등 모습이 담겨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탓에 A씨의 내심 의사를 '순간적인 욕심'으로 막연히 확정 해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