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 불법촬영' 영국인…"해외 구금기간은 형기서 제외"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7.04 09:00 / 수정: 2021.07.04 10:19
한국에서 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해외에서 구금된 기간이 한국 인도 심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한국에서 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해외에서 구금된 기간이 한국 인도 심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출국 후 덴마크서 체포…"인도 심사 위한 구금은 인정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에서 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해외에서 구금된 기간이 한국 인도 심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는 2018년 한국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한국·홍콩·대만 등 여성과 신체 접촉하는 장면이나 노출된 신체 일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 유료회원에게 시청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동영상에 여성의 신원이 드러난데다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는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았다. 결국 덴마크에서 체포돼 263일간 구금된 후 한국으로 송환됐다. 1심 선고 후에는 한국 법원이 덴마크에서 구금일수를 형기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법원이 집행한 구금은 외국법에 따른 것이라 국내 형사사법절차상 미결구금과 똑같이 인정할 수 없다며 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국법원의 구금은 도주자를 한국으로 인도할지 심사하는 게 직접적인 목적이라고도 강조했다.

형법 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은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지만 A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유죄판결에 따른 형집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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